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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망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개념 총정리 및 정확히 알기

by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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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개념 총정리 및 정확히 알기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 갱신청구권 꿀팁
  • 갱신청구권 사용기간
  • 갱신청구권 거절사유
  • 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오늘은 전세게약갱신청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르면 손해인 점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나실 때 기본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추가가 되었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한 것인데요.


전세금액이 2년마다 몇 천만원씩 오르는 것이


임차인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죠.
물론,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면 굳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 갱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터무니 없이 전세금액이 인상되면
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간혹,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이 지났는데
서로 별다른 계약이나 언급 없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2=4년을 살고나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주의해야하는데요.


단순히 2년살고 2년 더 살았다고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청구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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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물론 모든 경우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는 경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2.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나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내가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4. 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5. 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던 경우
6. 내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해준 경우

이 외에도 내가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니 나가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거주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이
거절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관할 주민센터에가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데요. 즉, 갱신을 거절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거나 매매를 한 경우
배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3자 임대나 매매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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