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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제대로 보는 방법

by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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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제대로 보는 방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집을 계약하려면 그 집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 정보를
대략 파악할 수는 있지만
직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누구보다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니깐요.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인데요.


공인중개업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인터넷에서도 직접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www.iros.go.kr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열람 및 발급에는 수수료가 붙는데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건축연도라든지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바로,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이빈다.
표제부에는 주소를 비롯하여
몇 층짜리 건물이며 각 층별로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큰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제부는 건물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정보를 통하여 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갑구인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을 보시면 등기목적과 접수일 등기원인,

 
그리고 관리자 및 기타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등기원인에는 매매인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혹은 경매라든지 이러한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특히, 경매나 압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조금 더 신중히 물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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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을구인데요. 을구에는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당권 설정 여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당권이 잡혀 있는 물건인 경우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을구에는 이렇게 저당권 외에도 지역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을구에 보시면 채권최고액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XX은행이고
채권최고액이 5억이면
이 부동산은 은행에 5억원이 저당 잡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처분되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곳은
은행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5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과 저당권 금액을 비교하여
경매로 넘어가도 내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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