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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본상식

실손형보험에서 비례보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by .^^.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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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보험을 보면
비례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례보상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특히 용어가 어려운데요.
기회되실 때마다 보험 용어를
하나씩 익히는 것도
나름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실손보험은 정책적으로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즉, 실비보험을 개인적으로도 가입하고
회사를 통해서 단체보험에서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만약, 실손보험을 통해서 100만원을
지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만원을 받고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각각 보험사에서
50만원씩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 보험사에서 
책임 분담제로 N분의 1씩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례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비례보상 상품인 경우에는
여러 보험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러 보험을 가입해도
받는 총 보험금액은 동일하고
오히려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꽤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례보상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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